자퇴
- 세부지침세부지침 다운로드
- 자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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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퇴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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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 확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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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교수 상담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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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임상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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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무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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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자퇴원서 : 본 대학 소정양식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등록금 환불 해당자)
-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퇴원 제출일 기준(휴학 중 자퇴한 자는 휴학일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 처리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항목 순으로 등록금 반환 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까지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1일 ~ 60일 까지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1일 ~ 90일 까지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1일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이 우선됩니다.
- 유의사항
유학생은 국제학생지원센터 경유를 통한 날인 후 접수 가능
- 문의처
교무팀 : 학생회관 3층
연락처 : 031-496-4534(학기중 9:30 ~ 18:00 / 방학중 9:30 ~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