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의 기술환경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기관(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규 학위 과정의
학과를 설치 · 운영하여 특정한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것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의학과 형태(모집정원에 제한 없음)
채용조건형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등록금의 100% 산업체 부담)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의 학과 형태(모집정원은 전체 입학생 수또는 입학정원의 10% 이내)
1개 산업체와 단독으로 계약학과 설치 · 운영 계약 체결
공동계약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 체결
3자계약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 목적)와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인 사업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재직 중인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산업체 대표의 추천 및 교육경비 지원(등록금의 50%이상)을 약정 받은 자 (단, 업체 대표는 입학 불가)
-
산업체
교육 의뢰/요구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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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설치 · 운영 검토 주2)
- 운영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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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대학
운영계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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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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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소속직원 입학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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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생 선발 주3)
주1) 대학에서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 교육(개설분야) 의뢰/요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음
주2)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 학부나 유사한 학과 · 학부를 우선 활용하되, 필요시 새로운 학과 설치 가능
주3)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 · 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
- 전형일정 : 매년 12월 홈페이지 공고 (www.gtec.ac.kr)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10573,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계약학과)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선발
- 교육형태 : 주2회 수요일(야간), 토요일(주간) 실시
- 교육의뢰/학과설치 및 입학 문의 : 031-496-6417
- 교육형태 : 주2회 수요일(야간), 토요일(주간) 실시
- 교육의뢰/학과설치 및 입학 문의 : (일반계약학과) 031-496-4237, 031-496-6417
- 계약학과 학사운영 · 입학 문의 : (중소기업계약학과) : 031-496-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