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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을 희망하시는 학생분께서는 해당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 인정 기준 가. 신청 자격 : 전문학사 정규과정(산업체 및 계약학과 제외), 전공심화과정(경력없는 주간과정만 해당) 1) 2026년 2월 졸업예정인 재학생 중 취업한 학생 2)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이 유보된 자 중 취업한 학생 3) (1~2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4대보험 중 1종 이상 증빙이 가능한 산업체에 취업한 학생 4) 군 간부 임관시험에 합격하여 훈련을 위해 입대하는 학생   나. 신청 불가 근무 형태 1) 일용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파트 타임, 시간제 근무 등) 3) 채용과 무관한 체험형(무급) 인턴     2.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적용범위 가. 출석 인정 기간 : 2025학년도 2학기 기간 중 학생이 산업체에 재직한 기간 ※ 중도 퇴사자 또는 이직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사하는 다음날부터 출석이 불인정 되므로, 수업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나. 출석 인정 가능 교과목 형태 1) 교내에서 진행되는 이론 및 실습 대면 수업 2) 교내에서 진행되는 e-러닝 수업   다. 출석 인정 불가 교과목 형태 1) 계절학기 교과목 2) 현장실습 교과목 (학기제 현장실습 등) 3) 사회봉사 교과목 4)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학점 교류를 통한 교과목   3. 조기취업자의 의무 - 성적은 출석 점수만을 적용하여 인정하며, 시험 및 과제물 점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수행 必 (시험 미응시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이 부담) ※ 해외취업으로 인해 학교 방문이 불가한 학생에 대해서는 원격시험 및 과제 등으로 대체 가능 함.   나. 강의담당교원이 부여하는 과제물 수행 必   다. 대학으로부터 조기취업자 증빙 요청을 받은 경우, 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의무가 있음.   라. 증빙 서류 구비가 완료되었을 시, 전자출결시스템(정규과정만 해당) ‘장기유고결석신청’메뉴에 해당하는 날짜를 신청해야 함.(서류는 학과에 제출)   마. 군 간부 임관시험에 합격하여 조기취업을 인정받은 학생은 임관 후 2주 이내에 군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조기취업 출석 인정 제출 서류 가. 학기 중 최초 조기취업 신청인 경우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수강신청 확인서(인트라넷 출력) 1부. 3) 성적증명서(민원24 또는 교내 증명발급기 이용) 1부. 4) 산업체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인정X) 1부. 5)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중 하나 이상) 또는 해외취업비자 사본(해외취업자에 한함) 1부. 6) 입영통지서(군 간부 임관시험 합격자에 한함) 1부. ※ 군 간부 임관시험 합격자는 입영통지서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를 대체함   나. 학기 중 이직한 경우 (가. + 추가제출) 1) 조기취업 산업체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이직한 산업체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인정X) 1부. 3) 이직한 산업체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중 하나 이상) 또는 해외취업비자 사본(해외취업자에 한함) 1부.   다. 조기취업 중 퇴사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1부. (주민등록번호, 급여정보 등 개인정보 삭제 후 전자출결시스템에 업로드) ※ 재직기간 확인을 위함.   5. 조기취업 출석인정 처리 절차 항목 세부내용 1. 조기취업자 - 학과 승인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근로계약서 1부 ◦4대보험 가입사실확인서 1부 또는 해외 취업비자 사본(해외취업자에 한함) ◦입영통지서(군 간부 임관시험 합격자에 한함) ◦수강신청확인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서 작성,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또는 해외취업비자 사본(해외취업자에 한함) 및 수강신청확인서, 성적증명서 첨부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 학과 제출(필수) 조기취업학생, 학과장 ▼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7일 이내로 시스템에 신청해야 함 전자출결시스템(헤이영캠퍼스) 상에 직접 신청 - 증빙서류는 학과에 제출 -‘조기취업 신청방법 안내’ 참고 조기취업학생 ▼ 3. 조기취업자-교과목담당교수 확인 - 교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 학생임을 알려야 함 조기취업학생 ▼ 4. 조기취업학생 명단 제출 - 학과별 조기취업학생 명단 교무팀 제출 학과 ▼ 5. 이직 시 새로운 승인 필요 - 새로운 업체로 이직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 이직 관련 서류 다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조기취업학생 ▼ 6. 퇴직 시 수업 참여 (위반 시 결석처리) - 퇴직 시 퇴직일 다음날부터 수업에 반드시 출석, 위반 시 결석처리 * 지도교수 퇴직여부 확인 필요 조기취업학생, 지도교수 ▼ 7. 중간, 기말 시험 등 평가 실시 - 조기취업자의 평가방법을 강의계획서 상에 입력하고 수업대체자료 배포 및 출석현황, 과제, 시험성적 등 종합평가는 교과목담당교수 평가기준에 따름 - 해외취업 등으로 인해 학교 방문이 불가한 조기취업자에 대해서는 원격시험 및 과제 등으로 대체 가능 교과목 담당교수 ▼ 8. 기말고사 실시 전에 4대 보험(고용 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1종 또는 해외취업비자 사본 (해외취업자에 한함) 다시 제출 - 제출기한: 기말고사 실시전 까지(기한엄수) - 서류제출: 학과 또는 지도교수 - 관련서류 미제출 시 결석처리 조기취업학생 ▼ 9. 조기취업인정 확정 명단 및 조기 취업신청 불인정명단 공문 제출 - 학과에서 최종서류 확인 후, 출석인정 명단 과 불인정 명단 교무팀 공문 제출 * 명단 제출기한 : 기말고사 실시 전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서류 일체 가급적 학과에서 보관(학과장 확인) 학과 ▼ 10. 전자출결관리시스템 ‘인정’표기 - 입사일~학기 종강일까지 출석으로 인정 교무팀 ▼ 11. 조기취업자 출석, 평가 성적 입력 - 학과에서 조기취업자 최종 확인 학과   ※ 교무처장은 학과 및 학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제도와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석을 불인정 할 수 있음. 6. 조기취업 출석인정 전자출결 업로드 방법   가. 출석인정신청 등록 (헤이영캠퍼스 상 장기유고결석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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