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출석인정 가능 사유 및 출석인정 요청 절차 알림
1.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36조(출석인정)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출석인정 사유 및 출석인정 요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용 숙지하여 출결처리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출석처리 가능 사유 : ‘붙임1 출석인정서 양식’ 파일의 2페이지
나. 출석인정 절차
- '붙임1’ 1페이지의 출석인정서 작성(학생 본인) ⇒ 학과사무실에 출석인정서 및 관련증빙 제출(원본제출) ⇒ 학과장 확인 및 서명(출석인정 여부 판단) ⇒ 대상 교과목에 대한 유고결석 신청(학생본인, 정규과정학생의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헤이영캠퍼스 업로드하여 신청)
※ 폐강 또는 학과의 변경 등으로 인한 수강신청 변경에 대한 출결인정의 경우 붙임2 수강변경서도 함께 제출 필요
다. 정규과정 학생의 경우 유고결석 사유 발생 시 붙임3 파일을 참고하여 출석신청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석인정서 양식 1부.
2. 폐강 또는 학과의 변경으로 인한 수강변경 확인서 1부.
3. 유고결석 시 헤이영캠퍼스 등록절차(정규과정 학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