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휴학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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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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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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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 확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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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교수 상담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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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상담 -
5
교무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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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 확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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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휴학원서 (휴학연기원서)
본 대학 소정양식
증빙서류
-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복무 확인서 등) 사본 1부
- 질병휴학 : 종합병원의 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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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안내
일반휴학
- 매학기 휴학원서 접수기간에 휴학신청(매학기 공지, 1학기: 1, 2월 중/ 2학기: 7, 8월 중)
- 일반휴학은 3회(질병휴학, 군휴학 제외)까지 가능하며, 1회에 1년초과 불가능
-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연장신청
- 일반휴학 후, 군입대를 하여야 할 경우 휴학연기원서와 입영통지서 사본을 교무팀에 제출하여 군휴학 전환 요청 및 휴학기간 연장
-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일반휴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
군입대 휴학
- 군입영일 전에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군휴학
- 귀향조치로 입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귀가증을 지참하여 교무팀에 제출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 수업일수 3/4 선 이전에 입영할 경우에는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수업일수 3/4 이후 입영할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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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개강 이후 일반휴학하게 될 경우 휴학일자에 따라 복학시 추가 등록금 납부
- 도서관에 미반납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반납 후 휴학처리가 가능
- 직권휴학 중 군입대 또는 기타 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할시 반드시 휴학연기원서 제출
-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시에는 제적처리
- 개인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변동 시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학생정보를 변경하여야 대학 발송 우편물(복학 안내문, 고지서 등)을 받을 수 있음
휴학원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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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 까지 |
학기개시일 31일 ~ 60일 까지 |
학기개시일 61일 ~ 90일 까지 |
학기개시일 9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