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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복학/조기복학
  • 세부지침세부지침 다운로드
  • 복학안내
    • 정상복학 : 복학예정학기에 정상적으로 복학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 신청
    • 조기복학 : 복학예정학기 이전에 복학을 신청하는 것으로 교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학절차

    정상복학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 복학신청기간에만 가능
    대학홈페이지 다음 종합정보시스템 다음 로그인 다음인트라넷 다음학생서비스 다음학적 다음복학신청 다음입력 및 저장학적정보의 학적상태 '재학' 확인

    복학안내문과 등록금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주소 및 연락처 갱신
    대학홈페이지 다음 종합정보시스템 다음 로그인 다음 인트라넷 다음 학생서비스 다음 학적 다음 학생정보변경

    조기복학

    복학신청기간에 학교에 방문하여 복학원서 교무팀에 접수

    준비서류

    군휴학 후 복학생의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반 확인 후, 반이 없어졌을 경우 학과 사무실에 반 변경 요청

  • 신청기간

    매학기 방학 전 교내 공지 (1학기 : 2월중 , 2학기 : 8월중)

  • 유의사항
    •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금 납부가 되어야 복학이 완료
    • 등록기간에 등록금 미납부시 미등록 제적처리
    • 학기개시 후 일반휴학한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추가등록금 납부

    휴학원 접수일, 복학시 추가 등록금 항목 순으로 복학/조기복학 유의사항 표

    휴학원 접수일 복학시 추가 등록금
    학기개시일 30일 까지 납부금액 없음
    학기개시일 31일 ~ 60일 까지 수업료의 1/3 해당액
    학기개시일 61일 ~ 90일 까지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1일부터 수업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