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장학생 또는 등록금 실납부액 0원인 경우
- 전액 장학생 또는 등록을 하고 휴학한 경우에는 등록금 고지서에 납부 등록금이 0원으로 기재됩니다.
- 등록금 실납부액이 0원인 학생은 대학홈페이지(종합행정시스템>로그인>인트라넷>학생서비스>등록>등록금 0원 등록신청>신청 버튼 클릭)에서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등록기간 내에 대학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일반등록 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하여 등록절차를 거쳐도 됨)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미등록 제적자로 처리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간 중에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 학칙을 위반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4주이상 결석한 자
-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학점 미달로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