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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전액 장학생 또는 등록금 실납부액 0원인 경우
  • 전액 장학생 또는 등록을 하고 휴학한 경우에는 등록금 고지서에 납부 등록금이 0원으로 기재됩니다.
  • 등록금 실납부액이 0원인 학생은 대학홈페이지(종합행정시스템>로그인>인트라넷>학생서비스>등록>등록금 0원 등록신청>신청 버튼 클릭)에서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등록기간 내에 대학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일반등록 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하여 등록절차를 거쳐도 됨)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미등록 제적자로 처리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간 중에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 학칙을 위반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4주이상 결석한 자
  •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학점 미달로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