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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학년과 학기
  •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하며
    2학기제로 운영합니다.

  • 학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수업일수 및 시간

수업은 월요일 ∼ 금요일까지이고,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입니다.

주간(교시, 시간), 야간(교시, 시간) 항목 순으로 수업일수 및 시간 표

주간 야간
교시 시간 교시 시간
1 09:30 ~ 10:20 1 17:00 ~ 17:45
2 10:30 ~ 11:20 2 17:45 ~ 18:30
3 11:30 ~ 12:20 3 18:35 ~ 19:20
4 12:30 ~ 13:20 4 19:20 ~ 20:05
5 13:30 ~ 14:20 5 20:10 ~ 20:55
6 14:30 ~ 15:20 6 20:55 ~ 21:40
7 15:30 ~ 16:20 7 21:45 ~ 22:30
8 16:30 ~ 17:20    
9 17:30 ~ 18:20
10 18:30 ~ 19:20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할 경우 출석인정 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서(증빙서류 첨부)를 학과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허가를 얻은 후 해당교수에게 제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사유,증빙서류,일수 항목 순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할 경우 출석인정 방법 표

연번 사유 증빙서류 일수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간 관련 공문서 해당일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등 학교 공무 기간 관련 공문서 해당일
자녀의 결혼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1일
본인의 결혼 청첩장 5일
배우자 출산 의료기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5일
법정 감염병 진단 또는 확진 의료기관 진단서 15일 이내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일
개강 후 수업 3주(21일)이내에 복학 시 전역일까지의 수업 조기복학서약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중 수업허가원 해당일
군입대휴학자 중 수업일수 4분의3 초과 이후 입대일 부터 종강일까지 수업 입대통지서 해당일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10일 이내

본인 출산 의료기관 진단서  20일

폐강 또는 학과의 변경 등으로 인한 수강신청 변경 시 변경 전 미 수강 시간 

수강신청 확인서, 폐강 또는 학과의 변경으로 인한 수강신청 변경 확인서(해당학과 발급)  해당일 

법정 감염병 구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