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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시험의 종류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각 교과목에 대하여 총 수업 시간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성적평가 요소는?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20점,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 80점을 종합 평가합니다.

등급, 배점 평점 항목 순으로 성적평가 요소 안내 표

등급 배점 평점
A+ 100~ 95 4.5
A0 94 ~ 90 4.0
B+ 89 ~ 85 3.5
B0 84 ~ 80 3.0
C+ 79 ~ 75 2.5
C0 74 ~ 70 2.0
D+ 69 ~ 65 1.5
D0 64 ~ 60 1.0
F 59 이하 0
시험불참시에는?
  • 징병검사, 공무 기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불참할 경우에는 출석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참사유가 인정되어야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시험 성적은 B0(평점 3.0)급까지 인정 됩니다.
  • 불참사유가 인정되지 못하거나 결시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정기시험에 미 응시한 자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징계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은?

해당학기 군휴학 성적인정일 이상을 수강하고 입대하는 학생의 성적은 수시시험 성적과 기타 평가항목의 성적을 참작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자(졸업학기 취업자)의 성적인정은?

졸업학기(2년제: 2학년 2학기, 3년제: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자가 취업 후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 참조)를 해당 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우리 대학 전자출결관리시스템에서 출석인정신청을 하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평가의 경우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학생이 각 강의 담당교수님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여야 합니다.

조기취업자 필요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산업체 근로계약서 1부.
  • 수강확인서 1부.
  •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중 하나 이상) 1부.
  • 성적증명서 1부.
성적열람 및 정정
  • 성적열람은 학사력에 명시된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에 본 대학 홈페이지의 종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 다음 학생서비스 다음 수업관리 다음 성적조회)에 접속하여
    학기말시험 이전까지의 성적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본인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직접 확인도 가능)
    다만, 성적열람은 매 학기 시행하는 강의평가에 참여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성적정정은 성적열람 후 자신의 성적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내에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이
    정정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성적정정 기간이 지나면 성적정정은 일체 불가능합니다.
학사경고 및 유급
학사경고

매학기 종합 평균평점이 1.5(D+급) 미만인 경우

본 신규절차는 3월초 신입생 전체 발급시에만 해당하며, 학기중에는 개별적으로 교무팀에서 신청.

학사경고가 부과되면?
  • 계절학기를 신청하여 학점 미달과목의 성적을 보충하여야 하며, 계절학기 개설이 안 될 경우에는 재수강 신청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학사경고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에 15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급[현재 유급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동일학년에 계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조치 (유급된 학년의 취득성적은 무효로 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급에 해당하면 제적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이 되면?
  • 유급된 학년의 취득성적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1학기의 총 평점이 3.0 이상인 경우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1학년 1학기를 3.0 이상 이수하고 1학년 2학기에 유급 된 경우 : 유급된 1학년의 성적이 무효가 되므로 1학년 2학기 부터 다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1학년 1학기에 유급 된 경우 : 2학기 수강을 하지 않고 다음년도에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이수하여야 합니다.(1학년 2학기는 직권휴학 처리 됩니다.)성적평가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