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제 현장실습 이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1개 학기 동안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서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기제 현장실습의 지원 자격은 전문학사 학위과정(산업체위탁교육과정, 계약학과교육과정, e-MU교육과정 등 제외) 재학생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최종학년 최종학기에 해당하는 자로서 졸업기준 학점에 18학점 이하로 부족한 자
- 최종학년 최종학기를 제외하고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최종학년 최종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자
-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학기제 현장실습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학과의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학기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가 정한 기간에 학기제 현장실습지원서와 현장실습 협약서, 학기제 현장실습 월별 운영 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
(각 제출 양식은 해당 학년도 학기제 현장실습 계획(안) 공지 참조) - 지도교수는 학기제 현장실습지원자의 지원자격, 실습기관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학기제 현장실습 추천여부를 결정하고, 학기제 현장실습지원자에 대한 실습기관의 실습제공
확인서류를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 - 학기제 현장실습지원자 소속 학과장은 학기제 현장실습지원서를 취합?검토하여 학기제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부서에 제출
- 학기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다만, 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포기 등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처장에게 학기제 현장실습
포기 사유서 및 변경 사유서를 제출
18학점(전공선택)
학기제 현장실습에 선발되어 이수하는 경우 타 과목 수강불가하며, 해당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필수과목은 이수 면제
최종학년 최종학기(각 학년도 2학기)
총 15주(600시간) 이상 실시
평 일 : 8시간/1일, 토요일 : 4시간/1일 적용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위의 “학기제 현장실습 지원자격” 참조
학기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함.
구분 | 배점 | 평가자 |
---|---|---|
현장지도책임자의 평가 | 30점 | 업체 지도책임자 |
학기제현장실습 일지 | 10점 | 업체지도책임자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 |
학기제현장실습 순회지도 | 10점 | 현장실습 지도교수 |
학기제현장실습 보고서 | 20점 | 현장실습 지도교수 |
종합시험 | 30점 | 현장실습 지도교수 |
현장실습 절차 | 주요내용 | 일정 | |||||||||||||||||||||
---|---|---|---|---|---|---|---|---|---|---|---|---|---|---|---|---|---|---|---|---|---|---|---|
현장실습실시 |
|
2년제, 3년제 : 최종학년 최종 학기 (통상적 으로 각 학년 도 2 학기) |
|||||||||||||||||||||
관련자료 입력 | 현장실습 완료 후 현장실습보고서 작성
|
해당학기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작성 완료 |
|||||||||||||||||||||
현장실습실시 |
|
성적입력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