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 재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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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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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입학허가원 작성보호자 및 학과장 확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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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무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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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입학 확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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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배정,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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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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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재입학 허가원 : 본 대학 소정양식
- 성적증명서 1부
- 학적증명서 1부
-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만)
- 재입학 안내
- 본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동일학년,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단, 소속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예외)
-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신청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허가
- 신청대상
- 본 대학에 입학하고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 과거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
- 학칙 제 48조(징계)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자는 재입학 불허
- 타 대학 학적보유자는 지원불가
- 신청시기
매 학기 개시전 공지 (1학기 : 12월 , 2학기 : 6월)
- 학점 인정 및
취득- 재입학한 자의 전 학년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 등록금 납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납부
- 유의사항
- 재입학 허가자는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재입학 허가취소
- 재입학은 단 한번만 허용
- 문의처
교무팀 : 학생회관 3층
연락처 : 031-496-4534(학기중 9:30 ~ 18:00 / 방학중 9:30 ~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