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
신입생(편입생)의 입영 연기는 대학에서 자동 처리
휴학한다고 해서 군 입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대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4월 중 직권으로 입영연기
입영연기 처리 전에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연기
- 징병검사 결과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제한 연령 내에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
재학생입영연기 제한연령
구분 | 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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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
제한연령 | 22세 | 23세 | 24세 |
전공심화과정은 4년제 편입으로 간주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자퇴, 제적, 수료, 졸업한 사람
-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재학(휴학) 하는 사람
- 징병검사 및 입영(소집)을 기피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