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수도권 최고의 명문 전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산학 협력, 지역협력 및 국제협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성화 분야 전문교육을 위해 국제경쟁시대에 걸맞는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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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동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 인재 양성에 협력하실 모든 분
- 참여유형현금, 부동산, 동산 (주식, 유가증권, 실험기자재, 건축물, 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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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이메일 접수
아래의 기탁서를 작성ㆍ송부해 주시면 됩니다.접수 및 문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기획예산팀전화 : 031-496-4512
이메일 : hoon9407@gtec.ac.kr
기부자가 직접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해당기간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
기부금액·예우내용 | 1백만원 미만 |
1백만원 이상 |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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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명부 제작 영구보존 | ● | ● | ● | ● | ● | ● | ● |
총장명의 감사장 증정 | ● | ● | ● | ● | ● | ● | ● |
명예의 전당 명패 제작 | 이름, 회사명 (18×3.3cm) |
사진, 이름,회사명 (18×10cm) |
사진, 이름,회사명 (18×2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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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권 증정 | ● | ● | ● | ● | |||
평생교육원 이용할인(50%) | ● | ● | ● | ||||
대학시설 이용할인(50%) | ● | ● | ● | ||||
회의실, 강의실 등에 기부자 명명 | ● | ● | |||||
대학 주요행사에 VIP 초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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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180 x 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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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180 x 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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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이상
180 x 33.3mm
- 적용항목 : 법정기부금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 공제금액 : 한도 내 기부금 전액 (이월공제 가능)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세금환급액 (예, 100만원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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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6% | 6만원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72만원 + 과세표준의 15% | 15만원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582만원 + 과세표준의 24% | 24만원 |
8,800만원초과 | 1,590만원 + 과세표준의 35% | 35만원 |
예시 기부금을 1백만원 기부한 개인의 각 세율별 세금 환급액
- 적용항목 : 법정기부금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50%
- 공제금액 : 한도 내 기부금 전액 (이월공제 가능)
과세표준 | 세 율 | 세금환급액 (예, 100만원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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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 | 10만원 |
2억원초과 | 2,000만원 + 과세표준의 22% | 22만원 |
예시 기부금을 1백만원 기부한 개인의 각 세율별 세금 환급액
기탁서 접수 : 기획예산팀 (031-496-4512)
기부금영수증 발급 : 총무팀 (031-496-4556)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산업에 공헌하고 실용교육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기과학기술대학교장학재단’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국내ㆍ외의 우수대학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원(장학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방법, 기부자 예우, 세제혜택 및 장학생 선발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장학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