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정 · K-CORE 제도
유학에서 취업, 정주까지 한 번에 잇는 E-7-M 비자
육성형전문기술학과는 지역 제조업을 이끌 숙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정한 학과입니다. 지정 학과에서 공부하고 전공 관련 기업에 취업하면 K-CORE(E-7-M) 비자를 받아 숙련기능인력으로 일하고, 이후 거주(F-2) 자격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E-7-M 비자로 가는 길
재학 → 졸업 후 취업 → 장기정주로 이어지는 법무부 K-CORE 경로입니다.
STEP 1 · 재학(2년)D-2
재정 증빙 면제 · 주 35시간 시간제 취업
마지막 학기 전공 관련 기업 인턴
마지막 학기 전공 관련 기업 인턴
STEP 2 · 졸업 후 취업E-7-M
K-CORE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공 관련 업체에 취업
전공 관련 업체에 취업
STEP 3 · 장기정주F-2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 신청 가능
거주(F-2) 자격 신청 가능
유학 중 혜택
육성형전문기술학과 학생은 입학 단계부터 일반 유학생보다 유리한 체류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재정 증빙
재정능력 입증 요건 면제
TOPIK 3급 이상을 갖춘 입학생은 비자 발급 시 재정요건이 전면 면제되어 잔고증명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
주중 최대 35시간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일반 유학생 기준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현장 경험
마지막 학기 기업 인턴
졸업 직전 학기에 전공 관련 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취업과 비자 전환을 준비합니다.
E-7-M 비자 전환 조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E-7-M(K-CORE) 비자를 받아 숙련기능인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1지정된 육성형전문기술학과 졸업— 본교는 미래전기자동차과(2년제)가 해당됩니다.
2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수— 법무부 한국어·한국사회 이해 과정
3전공 관련 업체 취업 · 연봉 2,600만 원 이상 고용계약
장기 정주 패스트트랙 : 거주(F-2) 비자
E-7-M으로 일한 기간이 쌓이면 거주(F-2)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면 그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A · 일반 지역
E-7-M 취업활동 5년
지역 구분 없이 E-7-M으로 5년 이상 근무
B · 인구감소지역
동일 기업 근속 3년
인구감소지역 내 같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 (대기 기간 40% 단축)
모집학과
EV · FUTURE MOBILITY
미래전기자동차과 (2년제 · 주간)
전기자동차와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배우고, E-7-M 비자로 수도권 제조 현장에 진출합니다.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2년으로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 비자 요건과 혜택은 법무부 K-CORE 제도 기준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