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휴학생 제외)의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하여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 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됩니다. 단, 어학연수과정(D-4-1)인 경우는 입국 6개월 후 당연가입됨으로, 입국일로 부터 6개월 동안은 아래에 소개된 일반보험(프로미 인바운드유학생보험)을 가입합니다.
일반보험상품안내
상품명 : 프로미 인바운드유학생보험(https://www.foreignerinsu.com/product/)
보험금청구청구서류
구분 |
통원치료 |
입원치료 |
1 |
진료비영수증 |
초진기록지 |
2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확인서 |
3 |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영수증 |
4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진료비 세부내역서 |
5 |
통장사본 |
약제비 영수증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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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7 |
|
통장사본 |
보험 적용범위 및 청구에 대한 상세기준은 보험약관을 참조
청구방법위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https://www.foreignerinsu.com/claim/ 에 온라인접수 또는 국제학생지원센터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