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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활

체류안내(비자)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학업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자는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목록

외국인등록 신청서류목록 표

순번 내용 비고
1 신청서 통합신청서
2 여권
3 사진(3*4) 1매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4 재학증명서
5 체류지 입증서류 기숙사 기숙사거주확인서
외주 본인임대 임대차계약서
타인임대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자 신분증
자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6 결핵검진확인서 보건소
7 수입인지 : 3만원
비자연장

비자연장은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목록

비자연장 신청서류목록 표

순번 한국어과정 전공과정
1 통합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재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체류지입증서류
7 수입인지 : 6만원
8 은행잔고증명 : 3000$ 이상 은행잔고증명 : 6000$ 이상
  • 기숙사 거주 : 기숙사거주확인서
  • 외부거주(본인명의 임대) : 임대차계약서
  • 외부거주(타인명의 임대) : 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자 신분증
  • 외부거주(자가) :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간제취업

시간제취업은 외국인 유학생 노동 권리를 보장하고 비자연장 또는 비자변경 시 시간제취업으로 형성된 금액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제취업 표

순번 한국어과정 전공과정
대상 1. 출석률 90% 이상 (전체학기평균) 직전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
2. 한국 체류기간 6개월 이상
허용시간 2급 X 10시간/주 3급 X 10시간/주
O 20시간/주 O 20시간/주
(주말,방학기간 무제한)
허가제한 1. 논문준비 또는 학점미달로 체류기간 연장특례를 받은 자
2. 시간제취업처가 거주, 대학 소재 기준 1시간30분 이상 거리
3. 개인과외교습행위
4. 제조업, 건설업*
신청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2. 시간제취업확인서
3. 성적 및 재학증명서
4. TOPIK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신분증 사본
6. 표준근로계약서
7. 시간제취업확인서(유학생담당자)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을 소지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취업요건 준수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비자변경

비자변경 표

구분 한국어과정(D-4-1) → 전공과정(D-2-1) 전공과정(D-2-1) → 구직비자(D-10-1)
신청서류 1. 통합신청서 1. 통합신청서
2. 여권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3. 외국인등록증
4. 사진(3*4) 1매 4. 사진(3*4) 1매
5. 표준입학허가서 5. 학력증명서
6. 등록금납입영수증 6. 성적증명서
7. 학력증명서 7. 구직활동계획서
8. 성적증명서 8.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함)
9. 한국어과정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9. 은행잔액증명서 : 체재비
10. 은행잔액증명서 : 10,000$ 이상
11. 체류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