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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활동

자치회칙

생활관 자치회칙
제 1장 총칙제 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자치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건학이념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율적인 생활관의 단체 활동을 통하여 인격을 함양하고 학문을 탐구함으로서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설치)

본회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내에 설치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본회 발전과 후생복지를 위한 제반 활동
  • 1, 2학기 생활관내 학우들의 친목 및 단합 행사 추진
  • 기타 생활관 발전을 위한 사업
제 5조(회기)

본회 회기는 매학기 입실일로부터 퇴실 일까지로 한다.

제 2장 회원제 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1), 후(2)학기 입실 등록을 필한 생활관생으로 한다.

제 7조(권리 및 자격)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 4 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선거권, 피선거권을 지닌다.
  •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행한다.
제 8조(임원)

본회의 임원에는 회장 1, 부회장1, 층장 13명을 둔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자치총회를 총괄한다.
  • 회장은 본회의 제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결사항을 총회에 상정, 보고한다.
  • 회장은 기타 본회의 소관사항을 주관하다.
  • 각 층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자치임원들이 회계, 감사 및 회비의 적법 집행을 관장한다.
  • 자치회장 : 기획, 섭외, 관생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제반업무
  • 부회장 : 서무, 회계, 행정등에 관한 제반사항 및 홍보, 각종 자료수집, 보존에 관한 업무
제 9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전후학기 입실일로부터 퇴실일까지로 하며 년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연임할 수 있다.

제 3장 회의제 10조(자치회의)

본회 회의에는 자치총회, 임시회의가 있으며 그 운용방향은 다음과 같다.

  • 자치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 회원으로 구성되고 총회는 전후학기 입실 초 및 퇴실 직전에 실시한다.
  •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과 회칙변경, 사업계획의 승인,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의결 처리한다.
제 11조(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제 4장 임원선거제 12조(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회장 및 각 층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현직 회장이 겸한다.

제 13조(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 14조(보임절차)

자치회장, 각 층장, 총무의 보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자치회장, 각 층장은 선거에 의거 총회에서 자치회장 및 각 층장을 선출한다.
  • 총무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선출한다.
제 15조( 입후보 및 당선)

본회의 회원 총원(층장일 경우는 각층의 총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로 한다.

제 16조(임원선출)

각 임원의 자격기준과 선거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임원자격은 모든 임원후보자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 본회의 회원으로 써 생활관내 1년 이상 생활한 자.
    • 실제 업무 수행 당해 연도에 본교 2학년 이상인자.
  • 선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치회장, 각 층장 및 총무 : 임기 개시 전학기 퇴실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시 완료
제 5장 회의제 17조(재정)

생활관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생활관생 수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후학기 개시일로부터 동학기 종료일까지 하며 전후학기별로 예산과 결산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19조(예산편성)제 20조(관리 및 집행)

재정의 관리는 생활관 회계 관리에 준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기숙사 운영팀장의 결재를 받아 자치회 총무가 집행한다.

제 21조(결산보고)

매 행사시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한 후 회원에게 게시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