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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활안내

환불기준

규정 : 기숙사 사생수칙 제3조(납부금 등)

사생은 퇴사를 이유로 납부금의 환불을 신청할 수 없으나, 휴학, 자퇴 등의 특별한 사유는 인정합니다.

제3조(납부금 등)
  • 기숙사 납부금은 아래 방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 현금 일시납부 : 계좌이체
    • 현금 분할납부 : 2회/학기중(‘현금분할 납부신청서’ 작성 제출)
    • 카드 납부 : 기숙사 카드단말기 이용 일시납부
  • 사생으로 선발된 자는 납부금을 본교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분할납부 시에는 ‘현금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서식4호)
  • 사생은 퇴사를 이유로 납부금의 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휴학, 자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납부금의 감면·환불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별표5)
납부금중도 입사 시 감면금액

중도 입사 시 감면금액 표

사유발생일 감면금액
학기단위 방학단위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방학개시일 15일 이내 감면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 3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방학개시일 15일 이후부터 30일 이내 관리비의 4분의1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방학개시일 30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관리비의 4분의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이후 방학개시일 45일 이후 관리비의 4분의3 해당액

주)'보증금'은 감면하지 아니함

중도 퇴사 시 감면금액

중도 퇴사 시 감면금액 표

사유발생일 환불금액
학기단위 방학단위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방학개시일 15일 이내 관리비의 4분의3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방학개시일 15일 이후부터 30일 이내 관리비의 4분의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방학개시일 30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관리비의 4분의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이후 방학개시일 45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주)1. ‘보증금’은 퇴사 시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호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간 자에 한해서 전액을 반환함. 다만, 입사 시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호실 비품을 분실 또는 파손한 자는 환불하지 않으며 비품 분실 및 파손자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2. 환불의 신청은 사생이 납부금 입금영수증과 함께 퇴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함.
3. 강제퇴사 대상자에게는 관리비의 30%를 공제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정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