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 기숙사 사생수칙 제3조(납부금 등)
사생은 퇴사를 이유로 납부금의 환불을 신청할 수 없으나, 휴학, 자퇴 등의 특별한 사유는 인정합니다.
제3조(납부금 등)- 기숙사 납부금은 아래 방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 현금 일시납부 : 계좌이체
- 현금 분할납부 : 2회/학기중(‘현금분할 납부신청서’ 작성 제출)
- 카드 납부 : 기숙사 카드단말기 이용 일시납부
- 사생으로 선발된 자는 납부금을 본교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분할납부 시에는 ‘현금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서식4호)
- 사생은 퇴사를 이유로 납부금의 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휴학, 자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납부금의 감면·환불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별표5)
사유발생일 | 감면금액 | |
---|---|---|
학기단위 | 방학단위 | |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 방학개시일 15일 이내 | 감면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 3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 방학개시일 15일 이후부터 30일 이내 | 관리비의 4분의1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 방학개시일 30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 관리비의 4분의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이후 | 방학개시일 45일 이후 | 관리비의 4분의3 해당액 |
주)'보증금'은 감면하지 아니함
중도 퇴사 시 감면금액사유발생일 | 환불금액 | |
---|---|---|
학기단위 | 방학단위 | |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 방학개시일 15일 이내 | 관리비의 4분의3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 방학개시일 15일 이후부터 30일 이내 | 관리비의 4분의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 방학개시일 30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 관리비의 4분의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이후 | 방학개시일 45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주)1. ‘보증금’은 퇴사 시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호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간 자에 한해서 전액을 반환함. 다만, 입사 시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호실 비품을 분실 또는 파손한 자는 환불하지 않으며 비품 분실 및 파손자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2. 환불의 신청은 사생이 납부금 입금영수증과 함께 퇴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함.
3. 강제퇴사 대상자에게는 관리비의 30%를 공제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정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