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및 벌점 부과기준규정 : 기숙사 사생수칙 제18조(상·벌점부과)
관계직원은 사생수칙 등의 규정 위반, 공동 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을 한 경우 위 규정에 의거합니다.
제18조(상·벌점 부과)- 관계직원은 사생수칙 등의 규정 위반, 공동생활 질서를 교란하는 사생에게 [별표3]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상점 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관계직원은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2인 이상의 공동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생 모두에게 책임을 연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관계직원은 벌점의 누계가 기준 이상인 사생에 대해 퇴사 등의 징계처분 또는 본교 학칙 제48조에 의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으며,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이 결정된 사생에게는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항 | 상점 부과 대상 | 상점 | 비고 |
---|---|---|---|
1 | 본교와 기숙사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생 | 20 | 우선 선발 고려 |
2 | 모범 사생으로서 학생들로부터 추천받은 사생 | 15 | |
3 | 기숙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생 | 10 | |
4 | 관계직원의 지도 및 통제에 적극 협력하는 사생 | 10 | |
5 | 기숙사 생활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생 | 5 | |
6 |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품의 관리·정돈을 솔선수범하는 사생 | 5 | |
7 | 기숙사 내 환경미화 및 분리수거에 봉사한 사생 | 5 | |
8 |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에 노력한 사생 | 3 | |
9 | 기숙사에서 습득한 분실물을 사감실에 전달하는 사생 | 3 |
주)1. 벌점이 없이 상점이 20점 이상인 사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사생 선발 시 우선 선발을 고려함.
2. 벌점이 있는 사생이 상점을 받은 경우 벌점 받은 정황을 감안하여 해당 상점만큼을 누적벌점에서 차감 불가.
항 | 벌점 부과 대상 | 벌점 | 징계처분 | 비고 |
---|---|---|---|---|
1 |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행위 | 20 | 강제퇴사 | 영구 입사 불가 (잔여 관리비/ 입사비 환불 없음) |
2 | 구타,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 | 20 | ||
3 | 의도적으로 기물 또는 시설물을 손상 또는 파괴한 행위 | 20 | ||
4 | 절도, 도박 등의 파렴치한 행위 | 20 | ||
5 | 기타 1항 내지 4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20 | ||
6 | 무단 불법 집회 또는 집회 준비를 하는 행위 | 17 | 벌점 퇴사 |
졸업 시까지 입사 불가 (잔여 관리비/ 입사비 환불 없음) |
7 | 이성 호실을 왕래하거나 교체 투숙 또는 입실한 행위 | 17 | ||
8 |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사생이 이성 층에 출입하거나 출입을 허용한 행위 | 17 | ||
9 |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사생 이외의 자를 출입 또는 숙박시킨 행위 | 17 | ||
10 | 전염성 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환각제를 복용/사용한 행위 | 17 | ||
11 | 기숙사내 음주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한 행위 | 17 | ||
12 | 입사원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타인 명의로 입사하는 행위 | 17 | ||
13 | 기숙사 내 규율을 고의로 문란 시키거나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행위 | 17 | ||
14 | 기타 6항 내지 13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17 | ||
15 | 누적 벌점이 17점 이상인 사생 | 17 | ||
16 | 반입금지 물품의 반입 행위 (주류, 전열기구류, 인화물질/위험물류, 취사도구류 일체, 흉기류 일체 등) |
11 | 경고 | 다음 학기 재입사 불가 (휴학 후 복학 시에도 적용) |
17 | 외부음식점에 음식물을 배달 주문하여 반입하는 행위 | 11 | ||
18 | 기숙사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행위 | 11 | ||
19 | 사행행위를 하거나 호실을 사행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행위(화투, 포커 등) | 11 | ||
20 | 비어있는 호실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 11 | ||
21 | 무단 외박 행위(2회 이상 적발 시) | 11 | ||
22 | 공용물품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임의 변경하는 행위 | 11 | ||
23 | 관계직원의 생활지도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 | 11 | ||
24 | 출입카드의 대여, 양도 및 무단 복제 행위 | 11 | ||
25 | 음식물 배달 주문 행위 | 11 | ||
26 | 호실 청소 불량 행위(2회 이상 적발 시) | 11 | ||
27 | 배정된 호실을 무단 변경하는 행위 | 11 | ||
28 | 비품/시설물을 분실 또는 파손(훼손)한 행위(기한 내에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지 않은 자) | 11 | ||
29 | 기타 16항 내지 28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11 | ||
30 | 누적 벌점이 11점 이상인 사생 | 11 | ||
31 | 기숙사 내 고성방가, 소란 또는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6 | 주의 | |
32 | 기숙사 내 공용공간에 집기, 물품, 쓰레기 등을 무단 방치 또는 투기하는 행위 | 6 | ||
33 | 반입금지 물품 반입 행위(주류 이외의 식품류, 화투/포커/ 음란서적 등의 기타 물품류) | 6 | ||
34 | 반려동물 반입 행위(개, 고양이 등) | 6 | ||
35 |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타 호실을 이용하거나 무단 방문하는 행위 | 6 | ||
36 | 허위 진술 등의 비양심적 행위 | 6 | ||
37 | 오리엔테이션 불참 행위 | 6 | ||
38 | 공용물품을 자기 호실에 반입하는 행위 | 6 | ||
39 | 호실 청소 불량 행위(1회 적발 시 마다) | 6 | ||
40 | 규정된 출입통제시간 이후 입실 시 관계직원의 신분확인을 거부하는 행위 | 6 | ||
41 | 사생증 또는 기숙사관리용 열쇠의 대여, 양도, 무단복제 행위 | 6 | ||
42 | 비품/시설물을 분실 또는 파손(훼손)한 행위(기한 내에 원상회복 또는 변상한 자) | 6 | ||
43 | 호실 등 기숙사 내/외의 낙서 행위 | 6 | ||
44 | 무단 외박 행위(1회 적발 시) | 6 | ||
45 | 관계직원의 비상점호 또는 불시점검에 불참하는 행위 | 6 | ||
46 | 무단이탈 행위(점호 이후) | 6 | ||
47 | 기타 31항 내지 46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6 | ||
47 | 기타 31항 내지 46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6 | 주의 | |
48 | 무단 외박 행위(5일 이상, 방학기간 제외) | 4 | 주의 | |
49 | 기숙사 출입 시 사생 본인의 출입카드 사용하지 않는 행위 또는 타인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4 | ||
50 | 쓰레기를 기숙사 내에 방치 또는 무단 투기한 행위 | 4 | ||
51 | 점호 불참 행위(외박신청자 제외) | 4 | ||
52 | 호실 내 수도 개방과 전등, 냉/난방기 등의 전원을 켠 상태로 외출한 행위(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 4 | ||
53 | 호실 등 기숙사 내/외의 벽면 훼손 행위 (못질, 스티커 등 부착물 부착) |
4 | ||
54 | 규정된 출입가능시간 내 출입 시 관계직원의 신분확인을 거부하는 행위(사생증 미 제시) | 4 | ||
55 | 신체 노출, 호객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4 | ||
56 | 기타 48항 내지 55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4 | ||
57 |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게시 또는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 | 3 | 주의 | |
58 | 승인된 게시물(공고 및 안내) 훼손 행위 | 3 | ||
59 | 정리정돈 불량 행위(호실 내 물품의 무질서한 방치, 침대커버 등을 세팅하지 않는 경우 등) - 숙실 내 사생 전체 벌점부과 | 3 | ||
60 | 외박신청 후 취소하지 않고 호실에 잔류한 자 | 3 | ||
61 | 린넨 세탁 등의 서비스에 응하지 않는 행위 | 3 | 주의 | |
62 | 복도, 휴게실 등에서의 구토 또는 취침 행위 | 3 | ||
63 | 점호 불참 행위 (외박신청 후 기숙사 내에 있으면서 점호에 불참한 경우) |
3 | ||
64 | 점호 이후 출입(23:00~24:00 입실) | 3 | ||
65 | 복장 불량 상태로 기숙사 외부로 이동하는 행위 (슬리퍼 착용, 잠옷 차림 등) |
3 | ||
66 | 출입카드 없이 호실 문을 개방하는 행위(1회 당) | 3 | ||
67 | 출입카드 분실 행위(1회 적발 시 마다) | 3 | ||
68 | 호실 문 개방 행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호실에 사생이 있는 경우 제외) |
3 | ||
69 | 호실 내 쓰레기의 과도한 적치 행위 | 3 | ||
70 | 정해진 시간 내 미 귀사 또는 주말외박 미 신청 행위 | 3 | ||
71 | 기타 57항 내지 70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3 |
주)1. 벌점은 누적 적용되며, 각 항목 중 2인 이상의 공동 책임이 수반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실 또는 층의 사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2. 1항 내지 16항의 행위는 사안에 따라 학칙 제48조에 의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3. 상황,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해 정해진 기준보다 가감하여 처분할 수 있음 (다만, 취중 행동은 정상 참작될 수 없음)
4. 누적 벌점이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생은 '봉사활동' 수행할 수 있음
5. 위와 관련한 사항 또는 벌점 현황 등 기타 공지사항은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