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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활안내

상점 및 벌점

상점 및 벌점 부과기준규정 : 기숙사 사생수칙 제18조(상·벌점부과)

관계직원은 사생수칙 등의 규정 위반, 공동 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을 한 경우 위 규정에 의거합니다.

제18조(상·벌점 부과)
  • 관계직원은 사생수칙 등의 규정 위반, 공동생활 질서를 교란하는 사생에게 [별표3]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상점 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관계직원은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2인 이상의 공동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생 모두에게 책임을 연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관계직원은 벌점의 누계가 기준 이상인 사생에 대해 퇴사 등의 징계처분 또는 본교 학칙 제48조에 의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으며,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이 결정된 사생에게는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상점 부과 대상 표

상점 부과 대상 상점 비고
1 본교와 기숙사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생 20 우선 선발 고려
2 모범 사생으로서 학생들로부터 추천받은 사생 15
3 기숙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생 10
4 관계직원의 지도 및 통제에 적극 협력하는 사생 10
5 기숙사 생활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생 5
6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품의 관리·정돈을 솔선수범하는 사생 5
7 기숙사 내 환경미화 및 분리수거에 봉사한 사생 5
8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에 노력한 사생 3
9 기숙사에서 습득한 분실물을 사감실에 전달하는 사생 3

주)1. 벌점이 없이 상점이 20점 이상인 사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사생 선발 시 우선 선발을 고려함.
2. 벌점이 있는 사생이 상점을 받은 경우 벌점 받은 정황을 감안하여 해당 상점만큼을 누적벌점에서 차감 불가.

벌점 부과 대상 표

벌점 부과 대상 벌점 징계처분 비고
1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행위 20 강제퇴사 영구 입사 불가
(잔여 관리비/
입사비 환불 없음)
2 구타,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 20
3 의도적으로 기물 또는 시설물을 손상 또는 파괴한 행위 20
4 절도, 도박 등의 파렴치한 행위 20
5 기타 1항 내지 4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20
6 무단 불법 집회 또는 집회 준비를 하는 행위 17 벌점
퇴사
졸업 시까지
입사 불가
(잔여 관리비/
입사비 환불 없음)
7 이성 호실을 왕래하거나 교체 투숙 또는 입실한 행위 17
8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사생이 이성 층에 출입하거나 출입을 허용한 행위 17
9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사생 이외의 자를 출입 또는 숙박시킨 행위 17
10 전염성 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환각제를 복용/사용한 행위 17
11 기숙사내 음주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한 행위 17
12 입사원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타인 명의로 입사하는 행위 17
13 기숙사 내 규율을 고의로 문란 시키거나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행위 17
14 기타 6항 내지 13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17
15 누적 벌점이 17점 이상인 사생 17
16 반입금지 물품의 반입 행위
(주류, 전열기구류, 인화물질/위험물류, 취사도구류 일체, 흉기류 일체 등)
11 경고 다음 학기
재입사 불가
(휴학 후 복학
시에도 적용)
17 외부음식점에 음식물을 배달 주문하여 반입하는 행위 11
18 기숙사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행위 11
19 사행행위를 하거나 호실을 사행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행위(화투, 포커 등) 11
20 비어있는 호실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11
21 무단 외박 행위(2회 이상 적발 시) 11
22 공용물품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임의 변경하는 행위 11
23 관계직원의 생활지도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 11
24 출입카드의 대여, 양도 및 무단 복제 행위 11
25 음식물 배달 주문 행위 11
26 호실 청소 불량 행위(2회 이상 적발 시) 11
27 배정된 호실을 무단 변경하는 행위 11
28 비품/시설물을 분실 또는 파손(훼손)한 행위(기한 내에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지 않은 자) 11
29 기타 16항 내지 28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11
30 누적 벌점이 11점 이상인 사생 11
31 기숙사 내 고성방가, 소란 또는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6 주의
32 기숙사 내 공용공간에 집기, 물품, 쓰레기 등을 무단 방치 또는 투기하는 행위 6
33 반입금지 물품 반입 행위(주류 이외의 식품류, 화투/포커/ 음란서적 등의 기타 물품류) 6
34 반려동물 반입 행위(개, 고양이 등) 6
35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타 호실을 이용하거나 무단 방문하는 행위 6
36 허위 진술 등의 비양심적 행위 6
37 오리엔테이션 불참 행위 6
38 공용물품을 자기 호실에 반입하는 행위 6
39 호실 청소 불량 행위(1회 적발 시 마다) 6
40 규정된 출입통제시간 이후 입실 시 관계직원의 신분확인을 거부하는 행위 6
41 사생증 또는 기숙사관리용 열쇠의 대여, 양도, 무단복제 행위 6
42 비품/시설물을 분실 또는 파손(훼손)한 행위(기한 내에 원상회복 또는 변상한 자) 6
43 호실 등 기숙사 내/외의 낙서 행위 6
44 무단 외박 행위(1회 적발 시) 6
45 관계직원의 비상점호 또는 불시점검에 불참하는 행위 6
46 무단이탈 행위(점호 이후) 6
47 기타 31항 내지 46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6
47 기타 31항 내지 46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6 주의
48 무단 외박 행위(5일 이상, 방학기간 제외) 4 주의
49 기숙사 출입 시 사생 본인의 출입카드 사용하지 않는 행위 또는 타인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4
50 쓰레기를 기숙사 내에 방치 또는 무단 투기한 행위 4
51 점호 불참 행위(외박신청자 제외) 4
52 호실 내 수도 개방과 전등, 냉/난방기 등의 전원을 켠 상태로 외출한 행위(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4
53 호실 등 기숙사 내/외의 벽면 훼손 행위
(못질, 스티커 등 부착물 부착)
4
54 규정된 출입가능시간 내 출입 시 관계직원의 신분확인을 거부하는 행위(사생증 미 제시) 4
55 신체 노출, 호객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56 기타 48항 내지 55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4
57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게시 또는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 3 주의
58 승인된 게시물(공고 및 안내) 훼손 행위 3
59 정리정돈 불량 행위(호실 내 물품의 무질서한 방치, 침대커버 등을 세팅하지 않는 경우 등) - 숙실 내 사생 전체 벌점부과 3
60 외박신청 후 취소하지 않고 호실에 잔류한 자 3
61 린넨 세탁 등의 서비스에 응하지 않는 행위 3 주의
62 복도, 휴게실 등에서의 구토 또는 취침 행위 3
63 점호 불참 행위
(외박신청 후 기숙사 내에 있으면서 점호에 불참한 경우)
3
64 점호 이후 출입(23:00~24:00 입실) 3
65 복장 불량 상태로 기숙사 외부로 이동하는 행위
(슬리퍼 착용, 잠옷 차림 등)
3
66 출입카드 없이 호실 문을 개방하는 행위(1회 당) 3
67 출입카드 분실 행위(1회 적발 시 마다) 3
68 호실 문 개방 행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호실에 사생이 있는 경우 제외)
3
69 호실 내 쓰레기의 과도한 적치 행위 3
70 정해진 시간 내 미 귀사 또는 주말외박 미 신청 행위 3
71 기타 57항 내지 70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주)1. 벌점은 누적 적용되며, 각 항목 중 2인 이상의 공동 책임이 수반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실 또는 층의 사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2. 1항 내지 16항의 행위는 사안에 따라 학칙 제48조에 의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3. 상황,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해 정해진 기준보다 가감하여 처분할 수 있음 (다만, 취중 행동은 정상 참작될 수 없음)
4. 누적 벌점이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생은 '봉사활동' 수행할 수 있음
5. 위와 관련한 사항 또는 벌점 현황 등 기타 공지사항은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