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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활안내

반입물품제한기준

규정 : 기숙사 운영지침 제21조(안전관리)제21조(안전관리)
  • 사생의 보호와 기숙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도 등의 일부 구역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한다.
  •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기숙사 내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생수칙에 정한다.
  • 제3조제1항에 의한 부서의 장은 응급을 요하는 환자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규정 : 기숙사 사생수칙 제17조(물품의 반입제한)제17조(물품의 반입 제한)
  • 화재예방, 기숙사의 청결 유지 등을 위하여 [별표2]와 같이 기숙사 내 반입 제한 물품을 설정 운영한다.
  • 사생은 의료용 전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기숙사 운영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 허용/금지 물품 표

구분 반입 허용 물품 반입 금지 물품
식품
  • 식수, 음료
  • 빙과, 스낵, 견과
  • 과일, 야채
  • 건강식품
  • 주류
  •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
  • 곰팡이가 핀 음식
전열기 및 가전
  • 헤어드라이기, 전기밥솥, 전기스탠드, 전기면도기, 컴퓨터 기기, 선풍기, 전공청소기, 고대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 다리미, 전기장판, 커피포트, 휴대용 가스렌지(버너), 전기난로(스토브) 등 기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전열기구 및 가전
기타
  • 침구류, 슬리퍼
  • 음란 서적/테이프
  • 투기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
  • 공동생활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