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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활안내

출입제한/외박/외출

출입제한규정 : 기숙사 사생수칙 제7조(외부인의 출입제한)
  • 사생은 기숙사 운영팀의 승인없이 외부인을 기숙사내 또는 출입, 숙박은 안됩니다.
  • 비사생이 기숙사를 무단출입 시 본교 학칙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벌을 받습니다.
제7조(외부인의 출입 제한)
  • 사생은 관계직원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 내 또는 호실로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 본교 학생으로서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은 학생(이하 ‘비사생’이라 한다)이 기숙사를 무단출입한 경우에는 본교 학칙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벌을 받는다.
학칙
제48조(징계)
  •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 학칙을 위반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4주 이상 결석한 자
    •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외출·외박규정 : 기숙사 사생수칙 제9조(외박·외출)
  • 외출은 항상 가능하며, 외박지침에 따라 외박신청서 작성 후 실시한다.
  • 외박을 원하는 사생은 당일 오후 10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외부인의 출입 제한)
  • 기숙사 사생수칙 제9조(외박·외출)
  • 외출은 항상 가능하며, 외박은 반드시 대학이 정하는 ‘외박지침’에 따라 외박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8호)
  • 외박을 원하는 사생은 당일 오후 10시 이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무단외박을 했거나 외박기간을 초과한 사생에게는 벌점이 부과된다.
  • 외출ㆍ외박 시의 모든 행위는 사생 본인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