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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정의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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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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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개정

 

배경


- 보건의료정보의 핵심 원천데이터인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인력 필요

- 의무기록사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영역 확장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

 

 

1. 보건의료정보의 핵심 원천데이터는 의료기관에서 생성·제공되는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품질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만 국가단위 보건의료정보의 품질이 보장됨

 

2.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품질 및 법·제도적 준거성 관리와 핵심 의료정보인 진단 및 의료행위

분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의무기록사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영역의 확장을 통해 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면허 명칭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조의 2, 부칙 제3, 2018.12.20. 시행)

 

의무기록사

(Medical Record Administrator)

보건의료정보관리사

(Health Information Manager)


고유영역의 확장


의무기록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도록 면허 고유 영역을 확장

 

대학 인증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교육과정을 국제 표준 보건의료정보관리교과과정에 맞추어 개편하고 대학 인증을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교육의 질 관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의무기록의 질 관리 및 신뢰성 보장

의료기관 의무기록관리 정책 수립, 모니터링, 통제 및 관리

의무기록의 정확성 및 완전성 관리

의무기록의 정정관리

의무기록서식 및 분류용어약어 마스터DB 구축 및 관리

의무기록 전사

 

표준기반의 정확한 질병·사인·행위 및 POA 분류

·부진단 선정의 정확성 관리

질병·사인·의료행위·종양 및 POA 분류

 

개인건강정보의 보호 및 이용·보존관리

의무기록 접근권한 관리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이용 및 제공 관리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가치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분석과 활용 지원

암등록·퇴원환자 분석·특정 질환별 정보 분석

국가단위 보건의료통계 및 질병 조사 정보 제공

다양한 연구 및 분석 정보 제공 및 연계

 

보험청구·심사 및 평가 관리

의료기관인증평가에 따른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관리

의료적정성 및 의료질 평가에 따라 질환별 의무기록 완전성 관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

 

 

보건의료정보 관리자로서양질의 보건의료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성, 저장, 활용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가와 기관의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현한다

보건의료정보 표준 전문가로서 보건의료정보의 컨텐츠와 기술의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나아가 이를 더 개발하여 발전시킴으로 국가 보건의료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교류 및 효율적 활용을 촉진한다.

보건의료정보 분류전문가로서 보건의료정보 분야의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분류함으로써 가치있는 정보생성 및 활용에 기여한다.

보험정보 관리자로서 의무기록 기반의 정확하고 윤리적인 보험 청구 및 평가 데이터의 생성, 분석, 연계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로서 보건의료정보의 전생애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의료정보 분석전문가로서 최신의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정보를 다양하게 분석함으로 부가가치 높은 지식과 정보를 생산한다.

보건의료정보 정책자문가로서 국가와 기관이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협력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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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시험 응시자격 충족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

면허발급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4(면허)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은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시행일 : 201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