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네컷 건축소방안전학과 ②
5월 7일 수요일에 만나요~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Fire Safety
건축소방안전학과
”Safety Korea, Safety Specialist“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는 산업안전 전문가!
소방・안전 분야 직종은 선진국으로 갈 수록 수요가 높고 사회에 필수인 중요한 전문 직업입니다- 건축 소방안전에 특화된 전공- 실습・실기 위주의 교육- 소방 및 산업안전 관련 1인 1자격증- 건축・설비분야의 안전전문가로서 진출 가능
STEP1. 기초이론 및 역량 개발 단계
STEP2. 전공 기초 및 심화 지식 습득 단계
STEP3. 문제 해결 및 현장 적용 능력 강화 단계
STEP4. 자격증 준비 및 실무 적용 학습 단계
STEP5. 전문 기술 심화 및 응용 단계
STEP6. 취업 준비 및 경력 개발 지원 단계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가.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에 앞서, 인트라넷의 학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학생정보(연락처, 주소 등)를 수정하여 주신 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소속학과에서 개설된 필수교과목(교필, 전필)은 반드시 수강신청』 나. 군 복무 중 ‘한국인의 문화와 심리’와 ‘생활 속의 심리학’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학생이 이번 학기 복학할 경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02-2197-4243)를 통해 ‘학점취득 확인서’를 발급받아 교무팀(학생회관 3층, 031-496-4533)에 제출 바랍니다. 다. 2025년 2월 14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강신청 테스트 기간이므로 시험삼아 수강신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수강신청은 2월 17일(월)부터이므로 예비수강신청 기간 중 신청한 강좌는 자동 삭제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바로가기 주소 안내 : https://sugang.gtec.ac.kr 라. 수강신청한 과목이 폐강되었거나, 학생의 학과 변경 등의 사유로 수강변경이 필요할 경우 ‘폐강 또는 학과의 변경으로 인한 수강변경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학과장 확인 서명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셔서 출석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미 제출시 출석 인정 불가) 마.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며, 필수과목 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2025.02.24.(월)까지 교무팀(내선번호 : 4533)으로 사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강신청기간(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은 성적 불인정) 수강대상 수강신청기간 수강가능 교과 전체 재학생 (2, 3학년생 및 2, 3학년 복학생) 2/17(월) ~ 2/21(금) (10:00~23:59) - 본인 소속 학과의 전공교과, 교양교과 - 기초교양과 개설 공통 교양교과 - 타과 교과목(일부 제외) 수강신청 가능 ※ 전체시간표 :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본인 소속 학과에서 개설된 필수교과목(교필,전필) 반드시 수강신청! 3/4(화) ~ 3/10(월) (09:30~23:59) 2025-1학기 수강신청 변경 및 정정기간 ※ 유의사항 : 개강 후 수강과목 변경 시 → 변경일 부터 출석 처리 됨(미수강에 대한 출석인정 기준 없음) 신입생 (2025학번 전문학사, 2025학번 전공심화과정 및 1학년 1학기 재입(복)학생) 수강신청 없음 (대학에서 일괄 수강신청 처리) 2/26(수) ~ 2/27(목) 학과에서 학생별(반별) 수강시간표 등 안내 예정 (문의 : 학과사무실) ■ 수강신청 시 졸업관련 유의사항 ①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교필,전필)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② 전공(전필,전선) 이수학점 확인(2년제 : 44학점이상 / 3년제 : 66학점이상) ■ 수강신청 가능학점 ① 전문학사 과정 - 1~3학년 재학생 : 15~22학점(단, e-MU과정 P-tech 관련 계약학과는 22학점 초과 가능) - 최종학년 최종학기 재학생 : 최저 10학점부터 신청 가능 ※ 재수강 교과목의 신청학점은 12학점 이내입니다.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1년 과정 학과 재학생 : 8~12학점 - 2년 과정 학과 재학생 : 8~18학점 ※ 세부사항은 반드시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학기개시 후 60일선
수업일수 3/4 선
군휴학 성적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