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Fire Safety
건축소방안전학과
”Safety Korea, Safety Specialist“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는 산업안전 전문가!
소방・안전 분야 직종은 선진국으로 갈 수록 수요가 높고 사회에 필수인 중요한 전문 직업입니다- 건축 소방안전에 특화된 전공- 실습・실기 위주의 교육- 소방 및 산업안전 관련 1인 1자격증- 건축・설비분야의 안전전문가로서 진출 가능
STEP1. 기초이론 및 역량 개발 단계
STEP2. 전공 기초 및 심화 지식 습득 단계
STEP3. 문제 해결 및 현장 적용 능력 강화 단계
STEP4. 자격증 준비 및 실무 적용 학습 단계
STEP5. 전문 기술 심화 및 응용 단계
STEP6. 취업 준비 및 경력 개발 지원 단계
출석인정서 양식
출석인정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증빙서류와 같이 출석인정서를 학과사무실(C동 213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사유 및 사유(증빙서류 별첨) 부분에 아래 관련근거 참고하여 사유 입력하여 제출할 것 ※ 관련근거 : 제36조(출석인정)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결석자는 출석인정서와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허가를 얻은 후 해당교수에게 제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조기취업자 및 글로벌현장학습 또는 이에 준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의한 해외취업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항 사유 증빙서류 일수 ①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간 관련 공문서 해당일 ②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등 학교 공무 기간 관련 공문서 해당일 ③ 자녀의 결혼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1일 ④ 본인의 결혼 청첩장 5일 ⑤ 배우자 출산 의료기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5일 ⑥ 법정 감염병 진단 또는 확진 의료기관 진단서 15일 이내 ⑦ 1.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일 2.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일 3.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일 ⑧ 개강 후 수업 3주(21일)이내에 복학 시 전역일까지의 수업 조기복학서약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중 수업허가원 해당일 ⑨ 군입대휴학자 중 수업일수 4분의3 초과 이후 입대일 부터 종강일까지 수업 입대통지서 해당일 ⑩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10일 이내 ⑪ 본인 출산 의료기관 진단서 20일 ⑫ 폐강 또는 학과의 변경 등으로 인한 수강신청 변경 시 변경 전 미 수강 시간 수강신청 확인서, 폐강 또는 학과의 변경으로 인한 수강신청 변경 확인서(해당학과 발급) 해당일 ※ ② 교내외 행사 인정 기준 : 수업의 목적과 행사 참여에 따른 결과와의 연계성이 명확한 다음의 경우 1. 현장답사 및 산업체 견학 2. 캡스톤디자인 전시회 출품 ⑥ 법정 감염병 구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 ☞ 출석인정 절차 : 출석인정서 작성(학생 본인) ⇒ 학과사무실에 출석인정서 및 관련증빙 제출(원본제출) ⇒ 학과장 확인 및 서명(출석인정 여부 판단) ⇒ 대상 교과목에 대한 유고결석 신청(학생본인, 정규과정학생의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헤이영캠퍼스 업로드하여 신청)
복학 허용일
수업일수 1/4 선
학기개시 후 30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