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 기숙사 운영지침 제21조(안전관리)제21조(안전관리)
- 사생의 보호와 기숙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도 등의 일부 구역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한다.
-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기숙사 내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생수칙에 정한다.
- 제3조제1항에 의한 부서의 장은 응급을 요하는 환자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기숙사의 청결 유지 등을 위하여 [별표2]와 같이 기숙사 내 반입 제한 물품을 설정 운영한다.
- 사생은 의료용 전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기숙사 운영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 반입 허용 물품 | 반입 금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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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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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기 및 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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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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