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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출] 해외이주.유학생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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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복지팀 | 등록일 | 2019.11.28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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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학/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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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읽기내용
1. 관련근거 : 해외이주.유항생 신고제도 홍보물 게시 협조 요청(상환관리부-3236, 2019.11.25)
2. 위와 관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해외 이주 또는 유학 예정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출국 전 해외이주 신고 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전액상환 불가능시 분할상환 전환약정)
하거나 해외유학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해외이주(유학) 계획이 있는 학우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모바일앱에서도 가능!!)